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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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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일명 중기청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전세대출로 1.2%의 저금리로 진행되는 상품입니다.

 

최대한도인 1억을 빌렸을 경우 월납부하는 이자가 1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능한 전세대출 중 가장 낮은금리로 진행되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만19세이상~만34세 이하 청년(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대 39세까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2.88억(2020년 1월 기준)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2021년 2.92억원으로 변경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재직1개월이상)
  • 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원 대출을 지원받고있는자
  •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체에 재직중이신 분들도 진행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생애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임자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한도 : 1억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서인 경우 100%

 

예를들어 전세금액이 1억원일 경우 80%라면 8000만원까지 가능하며 100%라면 1억원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액이 1억5천일때 80%나 100%로 진행할 경우 최대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100%보증의 경우 전세물건지에 담보대출이 없거나 전세대출 진행시 담보대출 상환조건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80%에 비해 개인의 조건보다는 전세물건지에 따라 가능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대출금리

  • 연 1.2%(고정금리)

- 1회연장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로 적용됩니다. 단, 연장시점에 원금의 10%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리가 0.1% 가산됩니다.

- 최초 1회 연장시 소득자료를 징구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건 무관하며 중소기업에 재직중일 경우 기존 금리로 연장가능합니다.

 

 

대출기간

  • 2년(4회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진행순서

1. 전세집 알아보기

 

은행에서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봐도 되지만 입주할 전세물건지에 따라서도 가능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입주하고싶은집을 우선 확인해보시는게 좋으며 가계약이나 계약의 경우 은행방문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해보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2. 사전자산심사

 

지점에 따라 자산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담자체를 안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사전자산심사를 우선 진행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자산심사 적격문자를 받고 난 후 은행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면 됩니다.

사전 자산심사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를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합니다.

 

3. 은행방문 가능여부 확인

 

기본적인 소득/재직자료와 이주할 전세물건지의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은행방문 후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회사가 적합한지 확인도 필요하니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주시거나 준비가 여의치 않다면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번호를 확인해가셔도 됩니다.

 

4. 계약서작성(계약금 5%)

 

보증서발급 및 한도발생이 가능하여 진행가능할 경우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심사시 전세금의 5%계약서 영수증이 필요하며 계약작성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간단하게 진행가능합니다.

 

5. 은행심사접수

 

시중 5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서류]

1. 신분증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회사발급)
3. 주업종코드확인서(회사발급)
4. 재직증명서(회사발급)
5. 소득자료(회사발급 또는 국세청홈택스)
6.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주민등록등본, 초본(최근이력 포함)
9. 전세계약서(확정일자필)
10. 계약금 5% 영수증

 

6. 대출실행

 

오전에 임대인에게 대출금이 입금되며 전입신고 후 등기부등본 발급하여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7. 사후자산심사

 

대출실행 전후로 사후자산심사가 진행되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금융자산이나 부채정보를 활용하여 최종 판단하며 부적합할 경우 버팀목전세금리로 변경됩니다.

사후자산심사의 경우 비금융자산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를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합니다.

 

취급은행

  • 대출심사의 경우 시중5개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주 문의하는 사항

  • 연소득이 적은데 1억까지 한도발생이 가능한가요?

80%의 경우 소득과 기존부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도가 죽어들 수 있으나 100%의 경우 본인의 조건보다는 전세물건지에 따라 가능하므로 최대한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가능한가요?

신용이 낮으셔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억원으로 진행하실 경우 5%인 500만원을 임대인에게 먼저 지급할텐데 대출이 승인되어 1억원이 임대인에게 지급되면 임대인에게 반환요청하시면 됩니다.

 

 

  • 연장시 소득이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1회연장시 소득자료는 징구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실 경우 기존 조건대로 연장가능합니다.

 

 

  • 주거래은행이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주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보증서로 진행되므로 진행 가능합니다. 

 

 

  • 이사를 가야하는데 상환하고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은 생이 1회만 가능하므로 상환후 재대출이 불가하며 목적물변경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100%보증의 경우 만기시에만 목적물 변경이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가능한가요?

본인이 전세대출 진행시 세대를 구성하고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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