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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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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제 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정부는 기존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는데 지난 5월 25일부터 시행된 2차 프로그램은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2차 프로그램의 경우 1차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차주도 신청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현재 0.9%인 보증료를 감면하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과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가지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확대 내용]

  •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의 보증료(현재 연0.9%) 일부를 감면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상한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1,00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첫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다음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 적용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금리수준(현재,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 상한을 인하하는 방안 검토중)

 

[지원대상]

  •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금지/제한업종 현황>

[시행일자]

  • 은행 전산구축 등 실무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2021년 1월 18일 경 대출 접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중
  • 대출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실무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별도 안내 예정

 

[중복가능여부]

  •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
  •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2차 프로그램]과 중복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신청절차]

  • 은행 영업점 창구 이용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

 

  • 은행별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함 비대면 창구 이용

12개 시중/지방은행중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능하며 이중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

 

<2차 프로그램 취급 은행별 상담센터 및 비대면 창구 운영 현황>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서류가 필요

※ 단,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시 필요한 추가 서류등은 관계부처 협의 후 세고내용 공개시 안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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