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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2년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과 신청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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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2년간 적금을 납입할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와 농어촌특별세(1.4%)를 과세하지 않는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한 정부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이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9일 부터 18일까지 미리보기서비스를 운영한 후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할 예정입니다.

 

11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며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의 경우 6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격조건

  • 적금 가입일 기준 만19세~만34세이하
  • 직전 과세기간(2021.01~12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되며 직전 과세기간(2021.01~12월)의 소득이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품안내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며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가 지원됩니다.

 

예를들어 은행제공금리가 연 5%일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총 1200만원이 되며 은행이자(세전)는 62만 5000원이됩니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이 추가되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만기시 총 129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금 금리 연 9.31%를 주는 상품과 유사한 효과인데 일반적금을 동일하게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했을때 은행이자(세전)는 16만 4000원 이지만 이자소득세 17만 9000원을 제외하면 만기시 지급되는 급액은 1298만 5000원으로 청년희망적금과 동일합니다.

 

신청일자

가입희망자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가입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11개 시중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가능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일 이내 문자로 통보됩니다.

 

미리보기 참여자의 경우 정식출시되면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을 마치신 분들중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이 불가하므로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이후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식출시 첫주에는 5부제 가입장식이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2월 21일 : 91년, 96년, 01년

2월 22일 : 87년, 92년, 97년, 02년

2월 23일 : 88년, 93년, 98년, 03년

2월 24일 : 89년, 94년, 99년

2월 25일 : 90년, 95년, 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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