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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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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봄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및 선별급여를 제외한 가입자 본인 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개인별 본임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24일부터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의료비 환급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초과하여 의료비를 납부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2021년 상한금액

81만원 ~ 584만원

 

 

■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21년 기준 584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과 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이 안내문을 받으신 지급대상자는 인터넷이나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해줄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늦게 우편물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누락되지는 않았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따로 조회해보실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탭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화면으로 전환되는데 번거롭게 회원가입할 필요 없이 간편인증을 통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지속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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