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대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알아보기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을 위한 상품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로중이며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인 직장인분들을 대상으로하는 상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가능 ※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필수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 ※ 건설기계종사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작업일수 45일 이상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융자한도 1,250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금리 1.5% ※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4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