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이 커졌음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특수고용직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행기관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자 저소득노동자(월 평균 388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 신청 및 지원기간 융자대상자 요건 특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지원 지원내용 무담보 초저금리 연 1.2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 융자 최대 1천명, 39억원의 전체 규모 지원금액 무담보 초저금리 연 1.2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 융자 문의처 근로복지넷(1588-007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