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출청약 철회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출청약 철회권이란? 일반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고 일정기간 내에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거나 환불요청하듯이 대출 거래에 있어서도 대출 발생 후 일정기간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출을 받은지 14일 이내라면 인터넷이나 서면, 전화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 본점 또는 지점으로 통보하면 일정기간내에 원금과 대출기간동안의 이자, 근저당 설정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은 무효가 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대출기록 삭제 및 신용등급이 복원됩니다. 철회가능 금융사 시중은행 증권사 보함사 카드사 신협 주택금융공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철회불가 금융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지역농/수협과 같은 단위조합 철회기준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