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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활안정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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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이 커졌음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특수고용직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행기관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학습지교사
  • 보험설계사
  • 골프장 캐디
  • 대리운전자
  • 저소득노동자(월 평균 388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

 

 

신청 및 지원기간

  • 융자대상자 요건 특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지원

 

지원내용

  • 무담보 초저금리 연 1.2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 융자
  • 최대 1천명, 39억원의 전체 규모

 

지원금액

  • 무담보 초저금리 연 1.2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 융자

 

문의처

  • 근로복지넷(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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