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대출청약 철회권이란?
일반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고 일정기간 내에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거나 환불요청하듯이 대출 거래에 있어서도 대출 발생 후 일정기간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출을 받은지 14일 이내라면 인터넷이나 서면, 전화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 본점 또는 지점으로 통보하면 일정기간내에 원금과 대출기간동안의 이자, 근저당 설정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은 무효가 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대출기록 삭제 및 신용등급이 복원됩니다.
철회가능 금융사
- 시중은행
- 증권사
- 보함사
- 카드사
- 신협
- 주택금융공사
- 저축은행
- 대부업체
철회불가 금융사
- 우체국
- 새마을금고
- 지역농/수협과 같은 단위조합
철회기준
-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2억원 이하
철회가능 횟수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동일 금융회사의 경우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1회로 제한됩니다.
반응형
LIST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높은한도발생을 원한다면 외국계은행을 확인해보세요! (0) | 2020.10.13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활안정자금융자 (0) | 2020.10.08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알아보기 (0) | 2020.09.24 |
4대보험미가입 현금수령자 가능한 햇살론 (0) | 2020.09.23 |
햇살론보증료 계산방법 및 환급방법 (0) | 2020.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