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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2022년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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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버스기사님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3월말부터 지급할 계획아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선정 및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의 경우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60일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님들 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증빙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버스 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8만 6000명 입니다. 또한, 버스기사님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100만원 지원금 이외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인 버스기사는 3월 14일 ~ 3월 18일 기간 중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시 본인의 근속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마감 후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별지원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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