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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경기도에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실시합니다. 2022년 중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임대인이라면 경기지역화폐로 최대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임대인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하며 임차인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그럼 자세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 12월 중 임대료 인하 또는 인하예정인 내용으로 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하는데 상생협약이란 임대료 인하 또는 인하예정을 약정하고 인하 를 시행하여 인하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내용 등을 포함한 협약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지역화폐로 최대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임대인이 도내 사용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임대료 할인 규모가 작은 구간도 포함됩니다.
접수기간
2022년 6월 1일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http://gmr.go.kr) 온라인 접수
우편 또는 방문접수(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층 소상공인팀
제출서류
-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인하 전)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상공인 확인 가능 서류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공동 소유일 경우 대표 1인이 신청(위임장 및 위임증빙자료 제출)
궁금한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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