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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버스기사 300만원 지원금 신청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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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300만원 특별지원금

신청대상 및 방법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버스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제2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전세버스기사와 민영 노선버스기사 총 8만 63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됩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노선버싀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속회사 또는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비공영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노선 및 전세버스 기사 중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버스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2022년 4월 4일 이전 입사하여 현재 계속하여 근무중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 매출감소 확인방식

운전기사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 확인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소득감소 확인방식

근속요건의 경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기준으로 실제 근속일은 60일 이상이지만 견습기사 또는 이직으로 인해 시스템상 공백이 생긴 경우 소요기간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을 사업주가 증빙할 경우 근속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매출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득감소확인이 불필요하며 회사에 6월 1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업체는 소속기사가 신청한 서류와 명단을 6월 17일까지 지자체에 접수해야 합니다.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6월 13일 ~ 6월 17일까지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버스기사의 경우 개인의 소득감소확인이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6월 17일까지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소득감소 증빙자료로 월급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별지원금 지급절차

 

지원금 지급시기

지급대상 선정순으로 6월말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며 7월 4일 ~ 7월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급대상이 될 경우 7월말부터 지원금이 순차지급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한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으로 그간 어려움을 겪고있던 버스기사님들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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