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햇살론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여 진행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진행시 보증료가 발생하며 대출금 지급시 보증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매달 납부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대출진행시 보증료를 선입금 요구한다는 경우는 사기일 수 있으나 햇살론의 경우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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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신용이 우수하고 기존대출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급여를 받거나 거래가 활발한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시면 더 좋은조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이 낮고 기대출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금융사에서는 연체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 진행을 해주지 않는데요.
이런분들을 위해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금의 90%를 보증해주고 진행하기 때문에 금융사에서는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들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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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계산방법
햇살론의 경우 대출금의 90%를 보증해주는데 1000만원을 진행하신다면 90%인 900만원에 대해서만 보증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 상환기간에 따라 보증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3년원금균등상환일 경우 약 3%의 보증료가 5년원금균등상환일 경우 약 5%의 보증료가 발생하며 대출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매월 상환일마다 분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기존 3년 1%, 5년 2%였으나 보증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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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환급방법
보증료를 환급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것 인데요. 보증기간을 모두 채우지않고 중도에 상환하게 될 경우 미리 납부했던 보증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을때 언제든 상환하여도 추가 납부하는 금액이 없으며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불입금도 줄일 수 있고 환급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진행시 보증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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