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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대출청약 철회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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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청약 철회권이란?

일반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고 일정기간 내에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거나 환불요청하듯이 대출 거래에 있어서도 대출 발생 후 일정기간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출을 받은지 14일 이내라면 인터넷이나 서면, 전화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 본점 또는 지점으로 통보하면 일정기간내에 원금과 대출기간동안의 이자, 근저당 설정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은 무효가 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대출기록 삭제 및 신용등급이 복원됩니다.

 

 

철회가능 금융사

  • 시중은행
  • 증권사
  • 보함사
  • 카드사
  • 신협
  • 주택금융공사
  • 저축은행
  • 대부업체

 

철회불가 금융사

  • 우체국
  • 새마을금고
  • 지역농/수협과 같은 단위조합

 

철회기준

  •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2억원 이하

 

철회가능 횟수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동일 금융회사의 경우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1회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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