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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택시기사 특별지원금 300만원 신청조건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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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특별지원금 300만원

신청조건 및 방법안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6월 3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신청조건과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지원예산

총 2,250억원(7만5천명 X 300만원)

 

사업수행주체

자치단체

 

지원내용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 1인당 300만원 지급

 

지원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 2022년 4월 1일 이전 입사하여 2022년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자

1.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5차 지원금 지급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이나 개인의 경우 별도의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5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여부 판단

 

2.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022.04.01 이전 입사 ~ 2022.06.03 현재 계속 근무중인 자

- 재계약 또는 이직의 사유로 해당기간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인정)

 

신청기간

2022년 6월 3일 ~ 2022년 6월 14일

 

신청방법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

 

법인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6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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