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과 신청일자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2년간 적금을 납입할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와 농어촌특별세(1.4%)를 과세하지 않는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한 정부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이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9일 부터 18일까지 미리보기서비스를 운영한 후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할 예정입니다. 11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며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의 경우 6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격조건 적금 가입일 기준 만19세~만34세이하 직전 과세기간(2021.01~12월) 총급여 3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