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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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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을 위한 상품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로중이며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인 직장인분들을 대상으로하는 상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가능

※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필수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

※ 건설기계종사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작업일수 45일 이상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융자한도

  • 1,250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 연금리 1.5%

※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조기상환 가능(상환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융자 신청기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자(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감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도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 제한

 

접수 및 선발

  • 융자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연중 수시 접수가능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융자 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에비선정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대출실행

  • 승인보증번호 발급되면 기업은행 계좌 개설후 실행가능하며 비대면계좌 개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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